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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 대부료
유상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년 대부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대부료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데, 대부료를 분납하려는 사람은 국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붙습니다.
일반재산 대부료의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료의 계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2조제1항 본문).
대부보증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종전의 연간 대부료 선납제도 외에 시장에서 활용되는 임대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대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관해서는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의2).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고시이자율
※ 이 경우 고시이자율은 총괄청이 고시하기 전인 2011년 7월 31일까지 6퍼센트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8조(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개정)]
※ 2011년 8월 1일 이후 이자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 4.1퍼센트이고, 2013년 8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 발령, 2011. 8. 1. 시행) 부칙<제2011-7호> 제1항 및 제2항].
※ 2013년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 변동 이자율(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이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2013. 8. 19. 발령·시행) 제1조제1항·제2항 및 부칙<제2013-15호> 제1항 단서].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3항).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 대부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부칙 제7조(법률 제10485호, 2011. 3. 30. 개정)]
대부료의 산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간 대부료의 계산방법
연간 사용료 = 재산가액 × 사용요율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따른 연간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2조제1항 본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아래 표 안 1,000분의 30 이상란의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2조제1항 본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9조제1항 단서).

사용요율

사용 목적

1,000분의 10 이상

• 경작용 또는 목축용인 경우(경작용인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

 

※ 경작용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9조제3항).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0분의 20 이상

• 주거용인 경우

1,000분의 25 이상

•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1,000분의 30 이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함)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함)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000분의 40 이상

•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9조제6항).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대부료 계산 시 해당 재산가액의 산출방법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9조제2항제1호).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9조제2항제1호).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함)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9조제2항제2호).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르며, 이 경우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9조제2항제2호).
대부료의 납부기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부기한
일반재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는 선납(先納)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까지 입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30조제2항 단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대부료의 분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납사유
대부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2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30조제5항 전단).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2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30조제5항 후단).
※ 총괄청이 이자율을 고시하기 전인 201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연 6퍼센트를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개정)].
※ 2011년 8월 1일 이후 이자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 4.1퍼센트이고, 2013년 8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 발령, 2011. 8. 1. 시행) 부칙<제2011-7호> 제1항 및 제2항].
※ 2013년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 변동 이자율(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이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2013. 8. 19. 발령·시행) 제1조제1항·제2항 및 부칙<제2013-15호> 제1항 단서].
분납신청방법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2조제2항,「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30조제5항,「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이때 분할해 납부하려는 연간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을 체결할 때에 그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2조제2항 후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30조제6항).
대부료 미납시 연체료의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체료의 징수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대부료(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연체료의 비율, 납부 고지 및 독촉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대부료(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중앙관서의 장 등은 위의 고지한 기한까지 대부료와 연체료를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후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대부료 및 연체료 미납 시 징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료 및 연체료의 징수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의 대부료 및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
중앙관서의 장(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제1호 전단).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제1호 후단).
대부료의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함)하는 경우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의2).
위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그에 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용료액을 계산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을 한도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제51조의3).
대부료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료의 조정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봄)이 같은 일반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고, 대부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과 같이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9조제1항 및 제31조).
경작용 또는 주거용인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그 밖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사용허가를 2회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2회차 이상에 해당하는 갱신기간의 각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증가된 경우 이외에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대부계약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대부료의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료의 면제사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4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33조).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대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일반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대부하려는 공공단체(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면제승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면제
대부계약을 체결한 일반재산을 천재지변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4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 그 밖에 위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환할 과오납금의 계산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대부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고시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 반환합니다(「국유재산법」 제75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 총괄청이 이자율을 고시하기 전인 201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연 6퍼센트를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개정)].
※ 2011년 8월 1일 이후 이자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 4.1퍼센트이고, 2013년 8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 발령, 2011. 8. 1. 시행) 부칙<제2011-7호> 제1항 및 제2항].
※ 2013년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 변동 이자율(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이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2013. 8. 19. 발령·시행) 제1조제1항·제2항 및 부칙<제2013-15호> 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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