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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사용목적이 주거용과 기타용 등 여러 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 대부료 산정방법
안건명   □ 사용목적이 주거용과 기타용 등 여러 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 대부료 산정방법
질의 ○ (질의내용) 국유지상에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이 아닌 종교용 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건물바닥 면적 이외의 토지에 대한 대부면적 및 대부료율 적용 방법
회답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이라 함은 당해 재산의 실질적인 주된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주거의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용과 주거용이 아닌 용도가 다른 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 재산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구분, 실질적인 주된 기능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 대부계약 해약 후 미부과된 대부료를 추가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안건명   □ 대부계약 해약 후 미부과된 대부료를 추가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의 대부료를 산정ㆍ부과하면서 신규 대부계약 년도분은 대부료 감액산정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타인에게 대부해 온 것을 신규 대부계약자에게까지 계속 대부한 것으로 하여 부족 징수되었는 바, 대부계약의 해약 이후에 부족부과된 대부료에 대하여 추가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국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시 대부료를 일정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대부료를 부족하게 부과하였다 할지라도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적정 대부료를 산정하여 추가고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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