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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는 경쟁입찰의 방법과 수의의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국유재산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가 작성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체결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체결방법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는 '경쟁입찰의 방법'과 '수의(隨意)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일정한 경우를 정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 경쟁에 부치거나(제한경쟁),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지명경쟁),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1항 단서).
경쟁입찰의 방법

일반경쟁의 방법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1항 본문)

√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 입찰공고 시에 붙인 입찰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1조 및 제27조제1항).

제한경쟁·지명경쟁의 방법

(「국유재산법」제47조 및 제31조제1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1조 및 제27조제2항)

√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즉, 수의의 방법에 따르는 경우가 경합하는 경우를 말함)

 

√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
일반재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1항 단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7조제3항).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의의 방법"이란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중앙관서의 장 등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경쟁입찰 시 입찰공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공고의 방법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공고 등을 할 때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2항 후단).
※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말합니다.
전자입찰을 위한 준비사항

전자입찰을 위한 준비사항

Q. 온비드에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준비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회원 가입 후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입찰공고의 내용 및 공고내용 통지
입찰공고에는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 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대상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또한 대부계약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7조제4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5조).
대부계약의 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
입찰·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대부료의 예정가격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대부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에 관한 사항
대부계약 갱신 시 대부계약기간 및 대부료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류의 제출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게「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대부료 예정가격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정가격의 조정사유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해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7조제5항).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쟁입찰 시 낙찰자의 선정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1항 본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7조제1항).
공개된 대부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가 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9조제5항).
대부계약서의 작성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 본인 외의 사용·수익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3자에 의한 사용·수익 제한
원칙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안 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0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0조제2항 단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2020년 10월 1일 이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일반재산 대부의 예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을 위한 대부의 예약
일반재산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부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
이 경우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괄청과 협의해 5년의 범위에서 예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대부의 예약을 한 자는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 무상사용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대부의 예약을 한 경우에 예약 상대방은 그 사업기간 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旣成部分)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
대부예약의 해제 또는 해지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3항).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가 이미 완성된 때에는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기성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약 상대방에게 대부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4항).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을 위한 대부의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4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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