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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대부계약을 해약 할 수 있는지 여부
안건명   □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대부계약을 해약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서식 제10조에 의하면 “이 계약기간중 “을”이 해약코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하는 경우엔 “갑”은 “을”에게 과납금을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대부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대부자의 신청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8호 서식인 대부계약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계약기간 중 차수자(을)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차수자는 대부자(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대부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약 즉 대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차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부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약할 수 없음
해석기관
및 출처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2006. 6. 27. 회신 (https://www.moef.go.kr/com/bbs/detailComtnbbs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63&searchNttId1=OLD_71336&menuNo=8010200)
이 정보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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