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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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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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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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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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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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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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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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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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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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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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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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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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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상회복 반환의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8조 본문).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8조 단서).
원상회복 반환의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8조 본문).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8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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