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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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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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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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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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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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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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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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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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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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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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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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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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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갱신이 불허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갱신이 불허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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