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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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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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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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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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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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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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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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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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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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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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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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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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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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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20724 판결 【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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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후 허가조건에 위배하여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관리청이 「국유재산법」 제25조에 의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ㆍ수익허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으로서는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무상사용ㆍ수익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지언정, 국유재산의 유상사용ㆍ수익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
판례파일 | 97누2072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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