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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지하건축물에 대한 사용료 산정시 일반건물의 층별가중치를 적용하여 부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안건명   □ 지하건축물에 대한 사용료 산정시 일반건물의 층별가중치를 적용하여 부지가액을 산정할 수 ..
질의 ○ (질의내용) 국유지상의 2층 또는 3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지하 1층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의 3분의1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하 1층의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국유철도재산 중 지하전철역사가 지하에 설치됨에 따라 지상은 철도,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지하층 일부를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는 경우 2층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지하층에 준하여 그 부지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1]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국유지상의 건물을 층별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층별 토지이용도가 상이하다는 관점에서 층별가중치를 적용하여 부지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상건물이 없고 지하건물만 있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지상의 토지이용상태(대지, 철도, 도로, 광장 등)에 따라 부지가액이 상이하나 지하건물의 이용상태가 동일한 경우로써 사용료를 동일수준으로 산정할 필요한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이 대지인 경우 사용료 산정방법
안건명   □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이 대지인 경우 사용료 산정방법
질의 ○ (질의내용) 사용허가된 토지는 지목상 도로로서 개별공시기자(26,000원)가 산정되어 있으나 사용허가된 부지가 가분할 상태로 공장울타리 내에서 실질적으로 공장용지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 사용료 산출에 있어 재산가액 평가 시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를 활용하는지, 아니면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공장용지로서 공지지가(인근 공장용지 공시지가 210,000원)를 재평가하여 사용료를 산출하는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1]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지목이 도로이나 사실상 공장용지로 실제 이용되고 있다면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 공부상의 지목(도로)을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공장용지)과 일치시킨 후 당해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산출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 국유지상에 조성한 체력단련장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산출방법
안건명   □ 국유지상에 조성한 체력단련장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산출방법
질의 ○ (질의내용) 국유재산인 경찰대학교 부지내에 조성한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경찰공무원 공제단체에 사용수익허가 시 「국유재산법 새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동조 제2항제1호의 토지지가 산정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회답 ○ (답변내용) 국유토지상에 체력단련장(골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사용료산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외의 시설물은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 국유지를 사용수익허가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원형 그대로 다른 국유지로 옮기는 경우 사용료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건명   □ 국유지를 사용수익허가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원형 그대로 다른 국유지로 옮기는 경우 사용료..
질의 ○ (질의내용) 국제선 2청사 3층내 소재하고 있는 면세매점의 개선을 위하여 이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3층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중 일부를 다른 층으로 이전하게 되었는 바, 공항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위치를 이전시킨 광고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2개년도 이상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은 동일인이 동일재산을 2개 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재산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재산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 국유재산과-3265 보존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목적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안건명   □ 국유재산과-3265 보존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목적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
질의 ○ (질의내용)
[1] 문화재보존구역 내에 태릉종합사격장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당해 기부자에게 동 시설 및 부지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그 사용료율은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는 당해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요율에 차등을 두고 있고 보존재산인 경우 그 가액의 1,000분의 25로 정하고 있으며, 이건 사격장 시설은 피허가자가 기부한 시설로서, 당해 부지는 현재 문화재보존구역으로서 보존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바, 1,000분의 25를 적용하여야 함(변호사 자문)
회답 ○ (답변내용)
[1]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시 그 사용목적(사용료율)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의 관리기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참고로,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국유재산법」 제24조제2항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와 동일한 의미로 보기는 곤란한 바, 보존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라 하여 항상 그 사용목적을 보존목적 수행에 필요한 때로 보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 국유재산과-319 국유지상의 무허가사유건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시 그 사용료율을 달리하는지 여부
안건명   □ 국유재산과-319 국유지상의 무허가사유건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시 그 사용료율을 달리하는..
질의 ○ (질의내용) 국유지상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에 부과되는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2.5%인지 아니면 5%인지 참고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은 공시지가의 2.5%를 사용료로 부과되나 무허가 건물의 주거용은 공시지가의 5%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회답 ○ (답변내용)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은 사용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허가받은 재산상에 설치된 건물 등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다만,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였다고 하여 동 건축물의 다른 법령 위반사항까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규제될 수도 있는 바, 허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예컨대, 재산부서는 사용허가하였으나 건축부서에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해석기관
및 출처
□ 국유재산과-1069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는 시점
안건명   □ 국유재산과-1069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는 시점
질의 ○ (질의내용) 국유재산 사용허가일이 2004. 2.1.인데 사용료 납부일을 2004. 2. 20.까지 납부하라고 고지를 하였으나, 2004. 5. 29.까지 연체를 하였는 바, 가산일수(연체일수) 적용이 언제부터인지 즉 2004. 2. 1.부터인지 아니면 2004. 2. 20.부터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가산금의 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즉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 매각대금,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과오납금 이자율 인하(시행령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56조제2항, 제56조의2)에 의한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이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공단체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건명   □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공단체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 후..
질의 ○ (질의내용) 국유재산을 유상사용, 수익허가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군인공제회)가 비영리 사업이 아닌 두채류를 생산, 공장도 가격으로 군부대에 공급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바, 사용료 산정시 적용할 요율
회답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행정, 보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40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한 사용”이란 당해재산이 “직접 공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므로 두채류사업공장 및 부지로 사용함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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