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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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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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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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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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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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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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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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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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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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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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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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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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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사건명 | □ 199801444 국유재산 사용료 재사정 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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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판단)
[1] 「국유재산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때에는 사용료를 선납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기준시점은 사용수익허가를 한 때라고 해석되며, 또한 그 때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사용료 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어 재사정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 금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역시 사용수익허가 시점인 처음 사용료를 부과한 때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 사용료를 재사정 부과함에 있어 처음 사용료를 부과한 시점인 1997. 1. 23.을 기준시점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재사정 고지 시점인 1997. 12. 30.을 기준시점으로 사용료 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가액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재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경우는 사용료 부과 기준시점에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토지 용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 [3] 따라서 이 건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은 사용료 부과 기준시점의 결정과 재산가액 산정의 두 가지 점에서 관련 법령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쳤고, 따라서 이 건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재결례파일 |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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