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제32조제4항).
사용료의 산출방법
연간 사용료의 계산방법
연간 사용료 = 재산가액 × 사용요율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아래 표 안 1,000분의 30 이상란의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단서).
사용요율
사용 목적
1,000분의 10 이상
• 경작용 또는 목축용인 경우(경작용인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
※ 경작용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 사용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따른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이하 “어업등”이라 함)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어업등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어구 등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수산종자 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 어업등으로 생산한 생산물의 건조, 간이 보관 시설 및 패류의 껍데기를 까기 위한 시설
√ 해수 취수·배수 및 여과를 위한 시설
√ 어업등으로 생산한 생산물 또는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선박에서 육지로 이동하기 위한 하역시설(생산물의 보관시설은 제외함)
√ 그 밖에 어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마을기업
1,000분의 30 이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함)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함)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1천분의 10이상 및 1천분의 30 이상의 요율 적용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사용료 계산 시 해당 재산가액의 산출방법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위와 같이 관리비를 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존용재산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 상당액을 추징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8항).
사용료의 납부기한
사용료의 납부기한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선납(先納)해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까지 입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
사용료의 분납
사용료의 분납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 총괄청이 이자율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연 6퍼센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1조(제21641호, 2009. 7. 27.)].
이때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사용료 미납시 연체료의 징수
연체료의 징수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
연체료의 비율, 납부 고지 및 독촉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함)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중앙관서의 장은 위의 고지한 기한까지 사용료와 연체료를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후단).
중앙관서의 장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제1호).
사용료의 조정
사용료의 조정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봄)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고, 사용허가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의 경우와 같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1조).
경작용 또는 주거용인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그 밖의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사용허가를 2회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2회차 이상에 해당하는 갱신기간의 각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증가된 경우 이외에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가. 토지 :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나. 주택 :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1. 단독주택 :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2. 공동주택 :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3.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 시가표준액
다. 그 외의 재산 :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합니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의 평가액을 적용하며, 이 경우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의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및 제6항).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 반환합니다(「국유재산법」 제75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 총괄청이 이자율을 고시하기 전인 201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연 6퍼센트를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개정)].
※ 2011년 8월 1일 이후 이자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 4.1퍼센트이고, 2013년 8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 발령, 2011. 8. 1. 시행) 부칙<제2011-7호> 제1항 및 제2항].
※ 2013년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 변동 이자율(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이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2013. 8. 19. 발령·시행) 제1조제1항·제2항 및 부칙<제2013-15호> 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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