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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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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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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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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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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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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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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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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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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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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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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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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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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방법에는 경쟁입찰의 방법과 수의의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방법에는 경쟁입찰의 방법과 수의의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중앙관서의 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제2조제11호 및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의 법적 성질




√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일반경쟁의 방법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 |
√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 입찰공고 시에 붙인 입찰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제한경쟁·지명경쟁의 방법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즉, 수의의 방법에 따르는 경우가 경합하는 경우를 말함)
√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말합니다.
전자입찰을 위한 준비사항 |
---|
Q. 온비드에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준비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회원 가입 후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 품종보호권
√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단,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 제외)



1. 기부할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7. 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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