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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합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유재산 정보공개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을 통하여 공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 및 제76조제1항).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공표 절차
총괄청은 다음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76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4조).
√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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