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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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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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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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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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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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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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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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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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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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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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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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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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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합니다.
국유재산 정보공개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을 통하여 공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 및 제76조제1항).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공표 절차
총괄청은 다음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76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4조).
√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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