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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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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있는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일반연수(D-4)자격 또는 단기방문(C-3)으로 체류하던 중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유학(D-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학(D-2)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상위 교육과정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초과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연수(D-4)자격 또는 단기방문(C-3)으로 체류하던 중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유학(D-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학(D-2)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상위 교육과정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초과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6호).
※ 체류자격 변경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학업의 종료-학업의 종료-국내 취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7호).
※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입국-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체류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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