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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1호 및 제94조제18호).






1. 17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사람

√ 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그 밖에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법무부고시 제2022-650호, 2022. 12. 28. 발령, 2023. 1. 1. 시행.)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
5. 그 밖에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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