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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즘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문의가 많습니다.유학생이나 한국 방문 비자 받은 사람들을 아르바이트나 직원으로 고용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유학(D-2), 어학연수(D-4-1)자격을 가진 유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주당 20시간, 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 및 방학중에는 무제한 허용되고 있으며, 취업 허용 분야는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 취업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분야,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계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로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면제, 시간제취업추천서이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장 1년간 허가를 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 수도회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는 중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 입니다. 현재 가톨릭 이주민센터(중국인)에서 봉사하던 중 통역을 의뢰받았습니다. 이주민센터에서는 공식적으로 통역비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통역비를 받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사의 개념이었기에 통역비를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점점 더 요구가 많아지면서 이주민센터에서는 공식화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한 신분으로서 통역비를 받아도 되는지 또 받게 되면 출입국에 신고해야할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처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시간제취업에 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시간제취업)에 대한 시간제취업 허가 및 변경신고 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취업에 대한 사항은 해당 유학생 학교 유학생담당자의 협조를 받으시면 쉽게 처리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저희 대학원생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있어서 대신 질문을 드립니다. 유학자격(D-2) 소지 유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S-3)를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외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이때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대학교에서의 시간강사 활동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1주일에 몇 시간 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물론 강의조교든지 실험조교든지 정식취업이 아닌 한시적, 일시적인 강의는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즉 고용계약에 의한 정식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부여 받으며, 유학생 비자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아울러 정식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자를 받지 않고 취업활동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취업허용시간은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석박사과정 및 논문준비 중인 경우 주당 30시간, 공휴일 및 방학중에는 무제한 허용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당사에서 외국인 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현재 국내 학사과정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한 학기 학점인정 제도에 따라 당사에서 약 한 학기 동안 인턴을 수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체류자격변경이나 체류자격외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체류자격 : 유학 (D-2) 또한 이 분이 회사 업무 관계로 외국에 나갔다 와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외국에 나갔다 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미리 확인하고자 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기업체에서 인턴쉽 활동을 하기 위한 체류자격외활동과 신청절차, 재입국에 대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체류자격외활동(시간제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유학생은 본래의 목적이 학업활동이므로 학부는 주당 20시간 이내, 석사과정 이상은 주당 30시간 이내로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방학 중에는 무제한 허용(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는 학교에 학기등록을 계속하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간 허용(계속 연장가능)하고 있으며, 취업 허용분야는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직종입니다.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전자민원(하이코리아)를 통하여서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은 체류기간 범위내(1년 이내)에서는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였다가 입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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