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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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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은 학기 중에는 월요일 ~ 금요일 사이에 주당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개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 및 방학 중에는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및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용 대상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0조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참조』, 2024. 7., 37쪽 참고).
※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2년, 학사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 를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7쪽 참고).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7쪽 참고).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허용 분야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8쪽 참고).
1.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2.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행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경우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
3.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다만,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4. 토픽4급(KIIP 4단계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제한)
5.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6. 방학기간 중 학위과정(D-2)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인턴활동
※ 다만,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허용 범위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7쪽 참고).

대학

유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시작

시기

허용시간

인증대학교,

성적우수자

혜택

주중

주말,

방학기간

어학

연수

과정

무관

①TOPIK 2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X

6개월 

이후

가능

10시간

10시간

O

20시간

25시간

전문

학사

과정

무관

①TOPIK 3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가능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

학사

과정

1~2

학년

X

즉시가능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

3~4

학년

①TOPIK 4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가능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

/박사

과정

무관

X

즉시가능

15시간

15시간

O

30시간

제한없음

35시간

출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7쪽 참고

※ 최신 지침에 따른 정확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1345에 전화하시거나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의의
외국인유학생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신청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1호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이 외에도 다음의 사람은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20-520호, 2020. 12. 9. 발령, 2020. 12. 10. 시행) 제2조 및 별표].
신청인

체류자격

대리인

유학(D-2)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일반연수(D-4)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0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1호, 별표 5의2 별지 제34호서식).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3.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또는 재학증명서(체류자격이 유학인 경우에만 제출)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2.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을 할 때는 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호).
심사 및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0조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된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 갈음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취소·변경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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