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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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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관련 법제 개요
-
- 유학 개요
- 입국
-
-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
- 입국
-
- 외국인 등록
- 국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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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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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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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
- 교통
-
- 통신 및 우편
-
- 의료
-
-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 학업의 종료
-
- 학업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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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은 학기 중에는 월요일 ~ 금요일 사이에 주당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개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 및 방학 중에는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은 학기 중에는 월요일 ~ 금요일 사이에 주당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개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 및 방학 중에는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 (예시)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회화지도(E-2) 활동 등
※ 다만,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인 경우 제조업 허용
① 전문분야(E-1 ~ E-7, 다만, E-6-2는 제외)의 보조적인 활동
②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E-1 ~ E-7) 인턴 활동[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 ~ 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 ~ E-7) 인턴 활동
※ 전문분야(E-1 ~ E-7)의 보조적인 활동 또는 인턴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견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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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학년 |
국내체류기간 |
한국어 능력 기준 |
허용시간 |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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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
충족여부 |
주중 |
주말·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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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사 |
무관 |
즉시가능 |
①TOPIK 3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
X |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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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25시간 |
시간제한 없음 |
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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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
1~2 학년 |
즉시가능 |
X |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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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25시간 |
시간제한 없음 |
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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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학년 |
즉시가능 |
①TOPIK 4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
X |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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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25시간 |
시간제한 없음 |
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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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 |
무관 |
즉시가능 |
X |
1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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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30시간 |
시간제한 없음 |
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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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7쪽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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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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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
대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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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
일반연수(D-4) |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3.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또는 재학증명서(체류자격이 유학인 경우에만 제출)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2.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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