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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크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병원은 다시 운영주체ㆍ진료 범위ㆍ규모 등에 따라 보건소와 의원, 개인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사회보험인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민간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사회보험인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민간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보건소는 예방접종 등의 공공보건사업과 1차 진료를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원·병원
의원이나 병원은 내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분야로 세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원과 병원은 주로 1차 진료를 실시하지만, 병원의 경우 간단한 입원치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상 또는 질병이 심각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병원은 일반 병·의원에 비해 대기시간이 길고 진료비용도 비싼 편이지만 각 전문분야에 대한 진료를 하나의 병원에서 모두 실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국
약국에서는 소화제, 두통약, 멀미약, 상처치료연고 등 간단한 상비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제가 필요한 약은 병·의원 등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은 그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병원 등을 이용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해주는 일종의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등을 이용하면 그렇지 않은 때보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오래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외국인유학생은 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민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에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진료 받았다면 진료비 영수증, 진료 내역 등을 잘 챙겨야 추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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