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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휴대해서 반입할 수 있으며,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국제화물운송업체를 이용해서 반입하면 됩니다.
이삿짐을 국제화물운송으로 보내려면 세관의 수출통관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사물품이 반입되면 대한민국 세관에 이사물품 수입신고를 하고, 과세물품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한 후 이사물품을 받으면 됩니다.
이삿짐을 국제화물운송으로 보내려면 세관의 수출통관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사물품이 반입되면 대한민국 세관에 이사물품 수입신고를 하고, 과세물품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한 후 이사물품을 받으면 됩니다.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3.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거주기간의 확인
위의 거주기간 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1. 우리나라 국민은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포탈을 통하여 출입국 일자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기재된 외국체류기간
2. 재외영주권자는 취업을 위한 입국시 국내 고용계약서, 영주귀국을 위한 입국시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여권실효확인서 등으로 확인
3. 외국인은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발급되기 전인 때에는 VISA) 또는 국내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족수 |
이사물품 인정 수량 |
1~2명 |
5개 |
3~4명 |
6개 |
5~8명 |
7개 |
9명 이상 |
8개 |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함)
※세관장은 자동차 통관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가.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 또는 생략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나.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에 따릅니다. 다만, 선적일자가 입국일자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자를 적용합니다.
√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양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포함함):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을 포함함)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나중에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때에는 위에서 등록한 날부터 그 나중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다. 보유기간의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에 따라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함)














1. 수입신고서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3. 포장명세서
4.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복합운송서류 등 운송관련 서류
5. 거주기간 확인 서류
6. 자동차 관련 서류
7. 입국시 휴대반입(별송품 포함) 신고한 서류(휴대반입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자 등 판정, 거주기간의 계산, 과세가격의 결정 등 이사물품등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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