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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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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법제 개관

대분류 외국인 유학생 법제 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제 개요 외국인 유학생 개요,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고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유학 개요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 입학 절차 「고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입국

대분류 입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사증(VISA) 발급, 체류기간 「출입국관리법」,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입국 입국, 재입국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출입국관리법」,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국내 생활

대분류 국내 생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외국인유학생 지원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주거 거주형태, 집구하기, 국제이사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출입국관리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세법」,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금융 금융 거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교통 교통체계, 운전면허 취득, 자동차 등록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통신 및 우편 통신 및 우편체계, 이동전화 등의 가입 및 이용
의료 의료체계, 건강보험의 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출입국관리법」,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학업의 종료

대분류 학업의 종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업의 종료 출국, 국내 취업, 국내 상위교육기관의 진학 「출입국관리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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