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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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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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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개요
-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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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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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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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
- 국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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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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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체류 중에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체류 중에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7호).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입국일자 및 입국항
7. 사증(VISA)에 관한 사항
8. 동반자에 관한 사항
9. 사업자 등록번호









체류자격 |
대리인 |
---|---|
유학(D-2) |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일반연수(D-4) |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체류자격 |
제출 서류 |
---|---|
유학(D-2) |
·여권 ·반명함판 천연색사진(3.5 × 4.5cm) 1장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건강진단서 |
일반연수(D-4) |
·여권 ·반명함판 천연색사진(3.5 × 4.5cm) 1장 ·체류지 입증서류 ·건강진단서 및 재학증명서(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 해당)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 |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2.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3.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되며, 그 신원보증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제7항).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외국인등록번호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거짓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9호).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2. 복수사증 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국가 국민으로서 일시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반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및 별표 2 제4호).
외국인등록증 등의 휴대의무 |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항상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여권·외국인입국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단, 17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함)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호에 따른 재학 여부의 변경



※ 외국인등록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1.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 경우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후단).






※ 체류지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1.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2.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1. 외국인이 출국을 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
2.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 등록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한 때
3.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통하여 등록외국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A-1)·공무(A-2)·협정(A-3) 체류자격 등 해당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5.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허가기간(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이 지난 때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위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외국인이 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말소되기 전에 해당 외국인에게 부여하였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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