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
- 외국인유학생 관련 법제 개요
-
- 유학 개요
- 입국
-
-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
- 입국
-
- 외국인 등록
- 국내 생활
-
- 외국인유학생 지원
-
- 주거
-
- 금융
-
- 교통
-
- 통신 및 우편
-
- 의료
-
-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 학업의 종료
-
- 학업의 종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대한민국에서 일시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한 후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한 후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