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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입국항에서 실시하는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한 후 조건부 입국허가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한 후 조건부 입국허가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심사
사증(VISA)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증은 대한민국 입국허가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의 출입국항을 말함. 이하 “출입국항”이라 함)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제1호).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도착하면 외국인유학생은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 이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서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단, 사증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3.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4.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유학 또는 연수의 경우 2년 이내, 단기종합의 경우 90일 이내)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5.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 금지 또는 입국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6. 출입국규제대상이 아닐 것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입국하려는 외국인유학생으로 17세 이상인 사람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고 함)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유학생이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입국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입국을 허가할 때 여권과 출입국신고서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하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입국의 금지 및 거부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1.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나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8. 그 밖에 위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한,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이 위의 입국금지사유 외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2항).
입국허가의 취소·변경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조건부 입국허가의 의의
"조건부 입국허가"란 입국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충족해서 입국심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단기간의 입국을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입국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가를 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조건부 입국허가의 대상
조건부 입국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1.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여권과 사증(사증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경우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으려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입국금지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건부 입국허가의 기간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 입국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그러나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 입국허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조건부 입국허가서의 발급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입국허가서에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 및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2항).
조건부 입국허가서는 외국인유학생이 ① 조건을 갖추어 입국심사를 받거나 ②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회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제5항).
※ 조건부 입국허가서에 붙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5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2호). 또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6조제1항제2호).
보증금의 예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을 허가받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2항).
이 보증금은 외국인유학생이 ① 조건을 갖추어 입국심사를 받거나 ② 입국심사 조건을 갖추지 못해 출국하는 경우에 반환받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를, 그 밖의 사유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4항).
조건부 입국허가의 취소·변경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입국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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