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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입국항에서 실시하는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한 후 조건부 입국허가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한 후 조건부 입국허가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제1호).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단, 사증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3.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4.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유학 또는 연수의 경우 2년 이내, 단기종합의 경우 90일 이내)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5.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 금지 또는 입국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6. 출입국규제대상이 아닐 것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1.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나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8. 그 밖에 위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1.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여권과 사증(사증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경우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으려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입국금지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조건부 입국허가서에 붙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5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2호). 또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6조제1항제2호).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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