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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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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의 연장
조회수: 17937건 추천수: 48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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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D-2) 사증이 곧 만료되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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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의의☞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방법☞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유학(D-2) 사증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인 경우에 한함)·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추가 서류: 재학증명서(석·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체류지 입증 서류· 특정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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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7호, 제79조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8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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