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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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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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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개요
-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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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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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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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
- 국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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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외국인유학생: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
조회수: 12583건 추천수: 39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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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발급받아야 하는 사증의 종류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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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이 한국에 유학을 오려면 유학(D-2)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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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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