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발급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① 유효한 여권과 ② 사증(VISA)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나 단기방문(C-3)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이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 대신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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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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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이란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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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외국인유학생 본국이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는 것 외에도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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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신분 및 국가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증의 발급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영사서비스/비자-비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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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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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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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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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연수(D-4)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추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사증(단기취업, 연구 등 해당 유형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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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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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체류자격(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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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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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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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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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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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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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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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재정입증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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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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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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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목적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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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2.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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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사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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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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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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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화 40불 상당의 금액 √ 체류기간 91일 이상: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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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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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 √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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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사증의 발급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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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의 취소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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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입국허가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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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사증(VISA)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의 장등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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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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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긴급한 사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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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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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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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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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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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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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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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재정입증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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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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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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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목적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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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2.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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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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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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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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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VISA)발급 심사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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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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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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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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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입국허가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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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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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하기 위해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증을 발급받기에 앞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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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대상
1. 미수교국가의 국민 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의2 중 체류자격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30. 기타(G-1) 및
별표 1의3 중 체류자격 영주(F-5)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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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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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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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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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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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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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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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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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재정입증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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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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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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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목적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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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2.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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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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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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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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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심사해서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이 지체 없이 통지됩니다. 그러나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초청자가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제6항).
1.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해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4.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사람으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8. 그 밖에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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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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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의 사증발급에 한해 효력을 가지지만,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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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해서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증이 발급되면 그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가 회수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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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의 취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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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