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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체계는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되며, 대학의 경우 2년에서 6년 사이의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서 입학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업 받는 정규과정, 단기과정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서 입학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업 받는 정규과정, 단기과정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학교종류 |
수업연한 |
근거법령 |
---|---|---|
대학 |
4년[단,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학과·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의 경우 6년] |
|
산업대학 |
제한 없음 |
|
교육대학 |
4년 |
「고등교육법」 제42조제2항 |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단,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기관과 및 학교에서 정한 과의 경우 3년]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
|
원격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학사학위과정: 4년 |
「고등교육법」 제53조제2항 |
기술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학사학위과정: 2년 |
|
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 |

※ 다만,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외에도 6개월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는 것 외에도 6개월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5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5조).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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