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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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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교육체계는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되며, 대학의 경우 2년에서 6년 사이의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서 입학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업 받는 정규과정, 단기과정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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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업연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교육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제46조 본문).
입학자격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같은 상위교육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 단계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만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학기
초·중등교육 과정의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2월말일에 종료되며, 한 학년도에 2개의 학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24조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해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하며,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대학교·대학원 교육과정
수업연한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과 각종 학교가 있습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수업연한은 학교별로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31조, 제38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3조제2항·제3항, 제56조, 규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57조).
수업연한

학교종류

수업연한

근거법령

대학

4년[단,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학과·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의 경우 6년]

규제「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규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산업대학

제한 없음

「고등교육법」 제38조

교육대학

4년

「고등교육법」 제42조제2항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단,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기관과 및 학교에서 정한 과의 경우 3년]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규제「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 및 규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학사학위과정: 4년

「고등교육법」 제53조제2항

기술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학사학위과정: 2년

「고등교육법」 제56조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

규제「고등교육법」 제31조

입학자격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
※ 다만,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외에도 6개월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는 것 외에도 6개월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57조규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5조).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33조제4항).
학기
고등교육 과정의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2월말일에 종료되며, 2학기 내지 4학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20조규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각 학기는 대학·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정해집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규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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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과정
"정규과정"이란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과정의 입학은 앞서 언급된 입학조건(즉, 바로 전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령상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출 것과 학교에서 정하는 입학기준을 충족할 것)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규과정 입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모든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원격대학(遠隔大學)이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고등교육법」 제52조).
단기과정
"단기과정"이란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또는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의 형태로 정규과정의 일부만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과정은 입학하려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외국 학교(유학을 오려는 학생이 본국에서 다니는 학교를 말함)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내 학교(이하 “자매학교”이라 함)에 교환학생의 형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술교류협정이 된 학교 사이에서는 입학 절차, 학점 인정, 장학금 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기과정을 원하는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자매학교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어 연수과정
한국어 연수과정은 한국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어 연수과정은 대개 10주 이상의 장기과정과 4주 이하의 단기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므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과정을 선택해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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