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계약 및 가맹점 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중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찬가게를 가맹점 형태로 창업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금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임대차계약"이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618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서울특별시 : 9억원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원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위 보증금액은 2019년 4월 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671호, 2019. 4. 2.) 제2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임대차 기간 및 대항력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가맹사업"이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의 자료
①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의 수
② 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①에 따른 점포의 수
③ ①에 따른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해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해야 함)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됨)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함)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5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함)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및 제7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가맹금의 반환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가맹점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
프랜차이즈(가맹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