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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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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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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관련 법령
-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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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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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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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지원
- 증축ㆍ대수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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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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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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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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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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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ㆍ대수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합니다.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2.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함.

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 “공사감리자”란?

※ “공사시공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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