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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한 개념을 말하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ㆍ개축ㆍ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은 건축설계,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관청에의 신고, 실제 증축ㆍ대수선을 시작할 때 착공신고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증축ㆍ대수선이 완공되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은 건축설계,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관청에의 신고, 실제 증축ㆍ대수선을 시작할 때 착공신고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증축ㆍ대수선이 완공되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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