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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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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증설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주택의 증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증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대 규모
건물 등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축으로 인해서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을 새로이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는 규제「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본문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시켜야 하는 경우 등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않아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규제「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증축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4-108호, 2024. 5. 3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또한,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설치 또는 증대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시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6조제3호).
또한,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설치 또는 증대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시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6호).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easylaw.go.kr)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의 <주택건축절차-설계 시 검토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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