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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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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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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관련 법령
-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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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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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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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지원
- 증축ㆍ대수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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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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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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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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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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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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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관리 및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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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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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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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시켜야 하는 경우 등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않아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증축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4-108호, 2024. 5. 3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easylaw.go.kr)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의 <주택건축절차-설계 시 검토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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