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대지와 대지 사이에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에 대한 질의회신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대지와 대지 사이에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와 대지 사이에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호의 규정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 당해 공원의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2분의1 지점을 연결한 선을 대지경계선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이하 같다”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인접대지경계선도 제92조의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방법과 같은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건설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안건번호 없음, 대지안의 공지(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대지안의 공지(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외벽에 발코니가 있는 경우 어느 부분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문의의 경우 발코니 끝부분을 외벽각 부분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 정한 거리만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건설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