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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확인하려면 여기[「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9호, 2022. 6. 20. 발령·시행)를 누르십시오.
※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3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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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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