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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반갑습니다. 농어촌주택계량사업의 일환으로10년도 울산시,울주군 문의 결과 주택 전용면적100m2이하 이면 융자 지원조건에 합당하다 하여10년도 건축시작하여 10년도 완공 하려 하였으나 건축시간이 생각외로 오래걸려 11년6월까지 연장신청하여 현재 주택전용면적92.4m2과 2층 그린생활시설39.6m2을 준공완료하여 융자 신청하였더니2층 그린생활시설 포함한 면적으로 계산 100m2간 넘는것으로 해석 융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지원가능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수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조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여 주거복지 실현 및 정주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합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개량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개인의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등에 대해 대출취급 기관과 협의하는 등 주택완공 이후 대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택개량을 추진해야 합니다. ❍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사업 추진 ※ 주요사항 : 대출대상주택 규모, 주거용 건물, 주택건축 대상지역, 기존 노후ㆍ불량주택 철거이행, 사업대상자 선정시 특별히 부여한 조건(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귀하께서는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을 혼합한 경우로, 순수한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개량이 목적이므로 근린생활시설과 혼합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바로가기 → 제2권 → 농촌개발분야 → 생산 및 유통개선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④농어촌주택개량사업(649-6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전문관 박헌춘(02-500-1806, hcpark77@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농촌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지역개발과 (☏ 02-500-1806)
    • 수고하십니다.안동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지만 인근의 농촌지역에 집을 지어 살고싶습니다.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지를 2000평 정도 소유하고 있어 농지원부도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대상 신청대상이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수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택개량 신청 대상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자 ① 농어촌지역에서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②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자 따라서 귀하의 주택보유 여부, 직업, 현거주지, 농지원부 유무에 따라 사업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에 관한 지역별 선정기준(우선순위)이 다르기 때문에 귀하께서 주택을 신축하실 시.군에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주택개량사업 완료 후 융자지원 전에 주택을 신축하신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며,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등록세 등 세제혜택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전문관 박헌춘(02-500-1806, hcpark77@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지역개발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지역개발과 (☏ 02-500-180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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