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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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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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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관련 법령
-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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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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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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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지원
- 증축ㆍ대수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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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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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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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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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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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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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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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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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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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등기
- 주택의 관리 및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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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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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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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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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증축ㆍ대수선 하려는 경우 주택지원사업 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분야 및 지원대상, 자격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분야 및 지원대상, 자격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주택이란?


※ 태양열주택이란?


※ 지열주택이란

* "히트펌프"란 저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여 고온의 열원으로 열을 운송하는 기계장치입니다.

※ 소형풍력주택이란


※ 연료전지주택이란?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신청자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신청 대상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 참고
1. 단독주택의 건물 등기부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봅니다.
2. 전기설비(태양광, 풍력)설치 시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 참여시공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참여시공기업 소개-참여시공기업소개>에서 참여시공기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는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되므로, 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 변경하거나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하는 것은 안됩니다(『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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