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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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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오철량)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폐율 100분의 60, 높이 3층이하, 용적률 300% 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기간에 따라 200∼300㎡로 건축(취락지구내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 이내)하거나, 건폐율 100분의 20, 높이 3층이하, 용적률 100%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귀하가 질의하신 주택의 증축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리58407-681, '03.5.13)
      • 콘텐츠 분류 : 도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2-2110-8211)
    • 숙박시설이 있는 자연녹지의 대지에 주인세대가 거쳐할 별도의 동으로 된 단독주택의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17]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한 것이나, 기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된 것은 기존 건축물의 특례로 그 사용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는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증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구체적인 허용여부는 당해 건축물이 향후 숙박시설로 전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도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2-2110-883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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