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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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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27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27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군 당국의 동의가 없는 한 건축이나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군사시설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호, 제6호, 제7호 등에 의하면, 관계 행정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입목의 벌채 등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1994.7.20. 대통령령 제14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협의는 동의를 뜻한다 할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청이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를 한 경우에도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허가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군 당국의 동의가 없는 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다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2739 판결[20090902100331558].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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