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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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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관련 법령
-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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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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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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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지원
- 증축ㆍ대수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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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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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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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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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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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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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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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등기
- 주택의 관리 및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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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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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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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외에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중요한 내용을 찾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중요한 내용을 찾아 제시한 것입니다.


구 분 |
해당 법령 |
---|---|
각종 개발지역(지구·구역)에서의 주택증축·대수선 제한 |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항만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각종 정비·개선 지역(지구·구역)에서의 주택증축·대수선 제한 |
|
각종 보존·보전지역(지구·구역)에서의 주택증축·대수선 제한
|
「농지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




※ 택지개발지구란?












※ 혁신도시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 “기업도시”란?





1.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란?














※ 경제자유구역이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외국인투자자』의 <외국인 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란?



















※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란?

1.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서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지정현황은 각 시·군·구별로 다르므로 주택을 건축하려는 시·군·구청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해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





※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란?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란?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행위

2. 전이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증축 시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2층 이하인 경우(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축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
※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이란?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2. 완충구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해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함)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증축)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거주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가. 내국인 근로자
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3. 위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함)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증축)하는 것일 것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1호).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제59조제1호).













※ “특정도서”란?












※ “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이란?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연안습지보호지역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해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건축물을 설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자연공원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만 해당)

2.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3. 토지사용승낙서(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제9호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


5. 건축물대장 등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다만, 위 5 및 6의 서류는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나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하면 됩니다.
※ 이를 위반해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




※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단서).

※ 이를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을 증축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연공원법」 제84조제1호).




※ “해양보호구역”이란?


1.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구역
2.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3. 해양경관보호구역: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生物相)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




















1. 통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2. 제한보호구역: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 포함)을 제외한 건축물의 증축
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함) 이상인 건축물의 증축
※ “비행안전구역”이란?


※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증축)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됩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 단서).

※ “관할부대장”이란?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있어서는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독립전대의 부대장
※ “관리부대장”이란?

1. 폭발물 관련시설을 보호·관리하는 창장급 이상의 부대장
2. 지원항공작전기지·헬기전용작전기지·예비항공작전기지를 보호·관리하는 부대장
3. 군용전기통신기지를 보호·관리하는 부대장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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