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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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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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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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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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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가압류명령



※ 집행문부여신청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강제집행]-강제집행의 준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판결후 할 일-재산명시신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판결후 할 일-재산명시신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판결후 할 일-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강제집행]-부동산강제집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강제집행]-채권강제집행-금전채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최종 3개월분의 노임채권·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과 재해보상채권, 주택의 소액보증금채권·상가건물의 소액보증금채권
2. 조세 중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3. 담보권에 앞서는 일반조세
4. 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등기명령에 다라 등기된 임차권·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채권
5.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채권
6. 법정기일 등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보다 이후인 그 밖의 조세채권
7. 의료보험채권·연금보험료채권·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험료채권
8. 일반채권
※ 대여금 채권은 일반채권이므로 8순위에 해당됩니다.
※ 부동산의 강제관리 시에는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민사집행법」 제169조제1항).







※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금 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제1항).
※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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