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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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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천만원을 이율 20%에 선이자로 2백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빌렸습니다. 후에 생각해 보니 너무 이자가 비싸네요. 약정대로 천만원을 다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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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려 하는데, 지인이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해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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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꼭 받으라고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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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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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기에 보증인을 요구했더니, 다른 친척의 도장이 찍힌 보증서를 제시합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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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변제기한이 다가와 돈을 갚으려 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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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기 위해 채권자를 방문했으나 채권자가 어디론가 이사가고 없네요. 변제기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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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이율 20%에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해 채무자가 왔는데, 1,000만원만 가지고 와서는 일단은 원금부터 상환하는 걸로 하자 합니다. 이런 경우 이자부터 갚는게 우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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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 하기에 무이자로 한달만 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1년이 지나서야 돈을 갚으러 왔네요. 이때에도 무이자로 해서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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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천만원을 빌려달라기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도가 나자 종적을 감춰 연락이 되질 않다가, 12년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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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갚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그 손님에게 외상값을 달라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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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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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지내다가 11년만에 한국에 돌아와 가깝게 지내던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가 12년 전에 제가 돈을 빌린 적이 있다 하니 기억이 떠올라 일단 일부를 주고 돌아와 생각해 보니 소멸시효가 지나서 갚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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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네요. 소송을 하자니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텐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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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에 소홀하던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빚을 지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 대신 갚으라며 횡포를 부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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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1년 후를 변제기로 하여 연 이율 20%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석달만에 변제하겠다면서 원금과 석달치 이자를 주고 갔습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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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기에 담보를 요구했더니, 지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합니다. 안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