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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법제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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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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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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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에 도달하였는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채무액을 다투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채권의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만약, 채권의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전국의 법원위치정보는 <대한민국 법원-각급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장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청구금액 |
인지액계산법 |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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