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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법제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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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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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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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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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담보계약
- 금전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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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의 이행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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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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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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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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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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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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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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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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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독촉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준비-일반소송 이외 절차-지급명령(독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변기간”이란 통상의 기간과는 달리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72조제2항), 이를 늘이거나 줄이는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제1항), 단,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는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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