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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법제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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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다만, 가압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 가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6조).





※ 가압류신청서는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신청]-가압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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