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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물품대금
사건명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물품대금
판시사항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20090629172459299].hwp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내용증명 우편물의 배달시기
판결요지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20090629172538281].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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