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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금전거래:
단기 소멸시효
조회수: 31113건 추천수: 59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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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갚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그 손님에게 외상값을 달라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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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그러나 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위 질문의 경우에도 외상값은 음식료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던가 가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합니다.◇ 1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2. 의복, 침구, 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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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법」 제163조 및 164조 |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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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금전거래:
시효이익의 포기
조회수: 27389건 추천수: 74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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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지내다가 11년만에 한국에 돌아와 가깝게 지내던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가 12년 전에 제가 돈을 빌린 적이 있다 하니 기억이 떠올라 일단 일부를 주고 돌아와 생각해 보니 소멸시효가 지나서 갚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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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아야 합니다.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따라서 질문자는 선배에게 나머지 돈을 갚아야 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란 시효완성의 이익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버리는 것을 말하며, 일단 이를 포기하면 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채무자의 기한유예요청, 채권자에 의한 담보권실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채무자가 채권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써 주는 것도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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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10다6345 [대법원판례] 대판 65다2133 [대법원판례]대판 2001다3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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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금전거래:
소멸시효
조회수: 20818건 추천수: 5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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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천만원을 빌려달라기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도가 나자 종적을 감춰 연락이 되질 않다가, 12년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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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습니다.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는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친구에게 대여금 천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설사 상대방인 친구의 소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시효기간은 그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시효를 연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서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갚아주지 않는 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제도☞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공시송달☞ 송달의 일종으로 송달할 서류를 어느 때나 교부할 뜻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촉탁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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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및 제183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65다2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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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금전거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조회수: 43845건 추천수: 103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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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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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의 경우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음을 이유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하여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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