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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이 어려워 돈을 빌려 간 후 부도가 나자 종적을 감춘 친구를 1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금전거래 4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회사 운영이 어려워 돈을 빌려 간 후 부도가 나자 종적을 감춘 친구를 1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친구에게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어 채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거래를 통한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원본 채권이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민법」 제162조제1항 및 제183조
  •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채무승인 「민법」 제168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 ⋅제173조⋅제174조 및 제175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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