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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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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저는 지인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고 저율의 이자를 받곤 하였는데.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비영업대금이익(사채이자)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관련 규정 및 예규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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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
(사채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합니다. 또한 파산등으로 일부 회수 불가시에는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봅니다.
※ 관련 심판례
(대법원 2009두13740, 2009.11.26)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수입시기이고, 약정일에 이자소득
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경우 실제 수입시기를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할 수 는 없는
것임
※ 관련예규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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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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